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은 지난 1984년 7월 27일 불타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중생의 아픔을 구제하고 불교의 보살행을 실천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법 인 명 | 자비복지원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강릉시 경강로2267번길 19 |
대 표 자 | 부동스님(이동순) | 법인유형 | 사회복지법인 |
법인기능 | 시설설치운영법인 | ||
설립허가일 | 1984. 07. 27 | 설립등기일 | 1984. 08. 10 |
주된사업 | 1. 아동양육시설설치 및 운영사업 2. 아동일시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사업 3.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설치 및 운영사업 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사업 5.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사업 6. 노숙인복지시설 수탁 운영사업 7. 어린이집 설치 및 수탁 운영사업 |
부모나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학대받는 아동에게 가정을 대신하여 정서적 안정과 인격의 성숙,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온전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양육하는 사업이다.
그룹홈이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 등이 자립할 때까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소규모 시설 또는 그와 관련된 봉사활동이나 제도를 말하는데 자비원에서는 바라밀의 집, 반야의 집, 마야의 집 등 4개의 그룹홈을 4차에 걸쳐 진행하였고 매년 그룹홈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입양위탁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 강구를 통한 국내입양활성화를 추진하고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며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이다.
산업화를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그로인한 노인인구 수의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복지운영 사업이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해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과 위탁체결을 해 운영하는 사업과 지역주민의 건전한 자녀보육 및 복리후생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체결을 해 운영하는 사업들을 한다.